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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37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15: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과천대로 경마장 I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Q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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