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19고단2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15: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