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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19고단2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15: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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