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하천 2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6. 경기 남양주시 B 하천 274㎡(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중 331/1,345 지분의, 2014. 2. 4. 위 부동산 중 1,014/1,345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1. 6. 경기 남양주시 C 하천 38㎡(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중 331/1,34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2. 4. 위 부동산 중 99/1,345 지분을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1㎡{이하 ‘이 사건 (ㄹ) 부분’이라 한다}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는 도시계획도로 경계 바깥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로개설조차 되어 있지 않은 비법정도로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어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