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상습으로,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1. 01: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은색 코렉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1. 02:0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의 검은색 코렉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1. 11:50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71,13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누범전력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