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변호사이다.
피고 B은 2015. 3. 16. 피고 C의 사무실에서 화성시 E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시행사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면서 원고와 건설공사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원고는 이를 믿고 같은 날 자신이 전무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외 회사와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공사계약의 이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고, 그 후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시행사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은 적이 없고 위 아파트 건설에 관하여 시행사를 비롯한 어떠한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아니 하였다. 라.
피고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인정근거】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1억 7,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고문변호사임을 자처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