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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11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원고의 친구로 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E 일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피고 B을 소개시켜주었고, 피고 B을 만난 원고는 위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원고는 2007. 3. 9. D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F 일대 사업부지에 대하여 가칭 G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아파트 신축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청약을 하였고, 2007. 6. 19.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주택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면서 원고는 2007. 3. 9. 조합원 분담금 중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소외 H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건네주었다. 라.

그런데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우방이 부도가 나고, 이 사건 조합은 주택조합결성과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B은 2013. 12. 24. ‘원고로부터 받은 1억 3,000만 원을 2014. 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를 하면 1~2년 내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늦어도 신축사업이 3~4년 내에는 마무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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