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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5나2051843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이 원고들의 신청에 따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17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16.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위 사실조회결과가 도착한 2016. 1. 12. 이전인 2015. 8. 25.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 7차 변론기일(2015. 7. 14.)에 출석하여 위 2014. 12. 16.자 사실조회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위 변론기일의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변론의 내용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의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7379 판결 참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실조회신청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철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이 뒤늦게 도착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의 2016. 1. 12.자 사실조회결과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바도 없으므로, 제1심판결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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