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05.30 2015구단6357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진폐병형은 “의증(0/1)”으로 평가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