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관한 ‘피고’라는 명칭을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동부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 75,061,250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수원시에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수원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받은 당해 공종에 관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 공사대금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공종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받은 해당 공종의 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설령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발주자인 수원시와 동부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전기설비공사 부분의 계약금액은 4,819,239,669원이었고, 수원시는 위 공종의 수급사업자인 원고의 직접지급청구 이전에 이미 동부건설에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