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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10.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19:52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 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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