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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04. 08. 01: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 같은 동 호수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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