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5 2019고정2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 07:2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