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2010. 10. 25.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 3. 3.자 2016차733호로 ‘C는 원고에게 5,000만 원 �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C는 자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2 지분)을 2013. 6. 26.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지급명령이 존재하는 것은 맞으나, 그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는 것이고, 한편, 원고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핵심증거로서 제출한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에는 C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없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위임투자 대행을 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을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원고 주장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 주장의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