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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413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차28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차2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5. 1. 2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함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설비납품에 필요한 내화벽돌을 수입하면서 주식회사 C로부터 항공운임의 4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대주주라고 칭하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피고 명의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을 뿐이고,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7. 1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3.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이처럼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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