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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22406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주방가구 기기 용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20. 원고가 피고의 호수의 아침 C20-3BLOCK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구를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자재납품(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납품기한은 2014. 2. 20.부터 2014. 10. 10.까지이고, 계약금액은 1,819,017,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가구를 모두 납품(설치)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원고에게, 2014. 7. 9. 6억 원, 2014. 9. 5. 6억원, 2014. 12. 26. 5억 원 총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대금 119,017,2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19,0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이 2014. 10. 10.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0.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을 완료한 시점은 2014. 12. 27.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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