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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55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29,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처인 순천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순천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

2. 물품명 :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 조경휴식시설(파고라 등) 납품 [가제보, 장파고라A, 장파고라B, 원형파고라, 한식파고라, 사각쉼터, 사각쉼터(평상형)]

3. 계약금액 : 일금이억칠천이백육십구만원정(\272,690,000)

5. 지체상금율 : 지체 매 1일당 0.1%

6. 납품기한 : 2014년 6월 30일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물품 중 장파고라A, 사각쉼터, 사각쉼터(평상형)만을 계약의 목적으로 삼아 대금을 159,500,000원으로 감축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 모두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그 이후로도 납품기한이 2014. 10. 5.로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2014. 10. 22. 피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조경휴식시설을 모두 설치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금원 지급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29,641,358원(= 원고는 29,641,368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는 29,641,358원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1) 항변의 요지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을 지체하는 바람에 발주처인 순천시는 물품대금 중 8,661,818원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위 액수만큼 미지급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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