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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093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2017. 7. 2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8. 16.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D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A은 2013. 10. 30.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반소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981(본소), 2013가합24026(반소)]. 나.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었던 피고 B는 위 민사소송 계속 중인 2015. 1. 28. 원고(선정당사자) A의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에서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143)[이후 피고 B가 항소하고(수원지방법원2015노815),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도16173), 모두 기각되어 위 형사판결은 2016.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15. 4. 24. 위 민사소송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선정당사자) A은 45,515,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D은 원고(선정당사자)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피고 회사는 위 민사소송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5나2025776(본소), 2015나2025783(반소)]에서 2016. 6. 13.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1.각 2016. 7. 15.까지 피고 회사에게, 가.원고(선정당사자) A은 30,000,000원을, 나.선정자 D은 원고(선정당사자)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2,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약 각 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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