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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50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4:0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E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뒷좌석에 손을 뻗어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의 요지는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잠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보니 피고인이 뒤쪽으로 손을 뻗어서 자신의 다리를 만지고 있었다. 범행 장소는 G 부근 도로였는데, 택시 진행 방향 왼쪽으로 G이, 전방에 H병원이 보였으며, 이 사건 택시는 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었다. 자신이 깨자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야탑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을 수사하였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제출받아 이 사건 택시의 주행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택시는 성남대로 북쪽 서울 방면에서 남쪽 야탑역 방면으로 직진하였고, 그 진행 방향 오른쪽에 G이 보였다. 그리고 범행 장소로 지목된 G 부근에서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하였더라면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에 그에 관한 기재가 있을 것인데, 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택시가 G 부근에 정차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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