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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4 2016고정83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 존성 증후군, 피해자 E은 정신 지체 장애인으로, 둘은 모두 F 병원 제 2 병 동 206호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2:00 경 아산시 G에 있는 F 병원 제 2 병 동 206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슴 부분을 2회 폭행하여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 세 불명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특히 상해 정도가 상당한 데도 피해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의 존 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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