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법정에서 L, M, N에 대한 대마 매매 알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그 신빙성이 높고, 여기에 계좌거래내역, 위 대마 매수자들의 부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L, M, N(이하 ‘L 등’이라 한다)에게 대마 매매 알선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L 등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DJ활동비, 행사비 등을 지급한 것이거나 금전대차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L 등이 DJ활동의 내용 및 그에 대한 보수액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D(검사가 ‘L 등의 대마 구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이 입금된 은행계좌의 명의인이다)의 계좌와 피고인 및 L 등의 계좌 사이에 있었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거래내역 외에 다른 거래내역도 상당수 확인되고, 여기에 앞서 본 L 등의 진술 내용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전 거래내역이 DJ활동비 지급, 금전대차거래 등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