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29,389원 및 그 중 15,967,703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회원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4. 8. 13.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 내역이 있다.
구분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단위 : 원) 연체이자 (2014. 8. 13.기준 단위 : 원) 1 주식회사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10,431,991 16,474,124 2 신한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 5,535,712 9,587,562 합계 15,967,703 26,061,686
나. 위 금융기관들은 2009. 4. 10.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원고(당시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원리금 합계 42,029,389원(= 15,967,703원 26,061,686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15,967,70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위 각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양수금 채권의 변제기(2005. 10. 27.)와 자산확정일(2009. 2. 28.)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