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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4노204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인 D, E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보육교사들의 증언만을 신뢰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어린이집 교사 G, I,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위 진술들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진술 상호 간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피고인은 H이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냉장고 안에 김치 국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G, I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여 위 각 증언이 상반된다고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김치 국물을 먹인 행위는 H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전의 일이고, H 역시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반찬이 무엇이 있는지는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 간의 상이함이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 및 항소이유 주장에서 G이 자신의 잘못을 피고인에게 모두 전가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교사인 I, H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학대행위를 증언하고 있으며, 또한 G, I가 피고인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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