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4개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2015. 12. 18. 어린이집 주방에서 피고인이 식탁 아래로 바지와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만 유죄를 선고하려면 무죄 부분과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유도 및 암시 질문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피해 당시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도 정작 피해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진술하여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점, 피해자는 원심에서 선정한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에서 피고인이 음 부가 아닌 아랫배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소변보는 곳, 즉 성기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과도 배치되는 점, 다른 보육교사가 드나드는 어린이집 주방에서 피고인이 남에게 보이지 않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주장은 식탁보에 가려 져 있어 피고인의 행동이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식탁보가 없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원심도 인정하듯이 잘못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주방에서 2015. 11. 6., 2015. 12. 1.,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