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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3.27 2012노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더 이상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다음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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