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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05 2016고정141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C에서 콩, 양파 등 농산물을 재배 및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8. 친환경( 유기 농산물) 인 증이 취소되어 친 환경 인증 품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24. 전 남 장성군 D 소재 주식회사 E에 인증이 취소된 시가 4,940,000원 상당의 콩 760kg (40kg 들이 19 포대) 을 인증 품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적발 경위 서, 유기가 공식품 조사결과 보고서, 확인 서,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2호, 제 30조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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