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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798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강원 정선군 E 인근에서 매물로 나온 중고차를 매매하는 일을 하던 중 2009. 11. 9.경 피해자 F으로부터 중고 산타페 승용차 구입 의뢰를 받고 차량대금으로 1,4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1,450만 원을 피해자의 차량 구입을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1,350만 원을 피고인들의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9. 11. 9.경 위 채무 변제 명목으로 1,350만 원을 G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1,3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통장(B)사본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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