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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9노55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M, L, N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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