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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17도75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검사의 의견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 정범 성립범위, 정당행위, 구 수난 구호법 (2015. 7. 24.「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 로 법률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1 항 성립 요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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