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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2.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98-1 앞 도로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4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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