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6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등촌로 236 등촌삼거리까지 약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