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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5866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이다. 2) 피고는 2013. 1. 14.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위임을 받아 병원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병원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F 간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피고의 금전 대여 1) 원고는 2015. 9. 4. 주식회사 F(이하 ‘F’)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위 F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2) F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자, G은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던 피고에게 우선 자금의 융통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G에게 2016. 6. 10.부터 2016. 7. 15.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34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는 2016. 10. 13. 원고로부터 100,000,000을 받아, 피고가 G에게 돈을 대여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가압류 신청 및 소 제기 1) 원고는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4618호로 피고에게 지급한 위 1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소유한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I호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7. 1. 5.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6.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4596호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348,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8,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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