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는 부부로(이하 ‘C 부부’라 한다), 슬하에 장녀 E, 차녀 F를 두고 있다.
원고는 D와 같은 병원에서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C 부부와 알고 지내오다가 2002. 3.경부터 피고가 개업한 아래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E의 남편으로 C 부부의 맏사위이다.
나. 피고는 2002. 3. 8. 부천시 G에 ‘H 산부인과’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의원을 개설하고(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하고, 위 건물을 ‘G 건물’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06. 8. 25. 부천시 I 외 3필지 소재 J건물 K호(이하 ‘J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J 상가로 이 사건 병원을 이전하였다.
다. C는 D 및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D가 2014년경부터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을 때 전혀 간병을 하지 않았고, D가 2015. 6.경 사망하였을 때 장례식장에 찾아가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병원 개설 무렵부터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며 행정ㆍ재정업무를 총괄해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4.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서 별지 대화 내용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갑 제12호증). 그 내용은 주로 원ㆍ피고가 병원 운영의 문제점, 향후 세무조사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기여, 피고와 C 사이의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등을 강조하면서 피고 내지 이 사건 병원의 재산 일부를 달라는 것이다.
마. 피고는 2017. 6. 16. ‘무단결근, 근무태만, 배임적 거래, 자금 유용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8.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