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19행의 “갑 제6, 12, 13호증”을 “갑 제6, 13, 16호증”으로 고친다.
제5면 제7행의 “서울관악경찰서가”부터 제8행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746호로 사기로 기소된 사실”로 고친다.
제5면 제9행의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을 제4, 10호증, 을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6면 제1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우며, 제1심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875호) 판결도 위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로 판단한 점”으로 고친다.
제6면 제12행의 “적시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피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746호에서 2019. 10. 11.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⑧ 피고는 2017. 2. 27. ‘G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를 속여 348,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G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그 사건에서 G은 2016. 10.경 원고가 위 차용금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갚아 주겠다고 하며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갚아 주었고, 2017. 1.경 원고와 피고, G이 모여 348,000,000원 중 나머지 248,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주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조사 진행 중 고소사실과는 달리 G의 위 주장이 사실이고 고소사실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