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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고정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0세) 는 평택시 C 아파트 D 동에 사는 이웃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4:30 경 위 E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이불을 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 좌측 목 및 어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본건 직전에 위 G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자 위 E 호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였고 서로 욕설을 한 사실, ②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G 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는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E 호로 돌아왔으나 화가 난 나머지 위 E 호 베란다 쪽에서 위 G 호 방향으로 간장을 뿌렸고 외출을 다녀온 피해자가 이를 확인한 후 위 E 호로 내려가 항의한 사실, ④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그 전부터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본건 당일 위와 같은 일이 생기자 서로 화가 난 나머지 위 E 호 앞 복도에서 서로 몸싸움 및 폭력을 행사한 사실, ⑤ 피고인 및 피해자는 본건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 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본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맞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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