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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6 2018고단83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2. 경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7. 6. 22:00 경 강릉시 D 원룸 5 층에서 머릿속이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건물 주인 피해자 H( 여, 60세) 이 거주하는 I 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위 현관문을 향해 수회 던진 다음, 대리석 조각을 손에 집어 들고 그 곳 현관문, 인터폰, 보안장치를 수회 내리쳐 망가뜨린 다음, 피해자가 별 반응이 없자 위 빌라 J 호로 자리를 옮겨 위 대리석을 손에 들고 그 곳 현관문, 인터폰,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0. 16:00 경 강릉시 D 원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난 K 원룸에 산다.

병신 아! 니가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거야’ 라는 환청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L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K 원룸’ 1 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차량으로 그곳 1 층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 비 3,91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16:20 경 강릉시 D 원룸 5 층 복도에서, K 원룸 출입문 손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O 지구대 소속 경사 P(36 세) 및 순경 Q(30 세) 이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5 층 복도로 올라오자, 양손에 흉기인 회칼( 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 을 각각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갔고, 위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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