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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층에서부터 2층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2통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단속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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