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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D 등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D 등 일행 중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술을 가져다 마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예비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00:50경 위 ‘C식당’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병, 안주 등을 34,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단속경위서, 채증사진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D는 위 해장국집에 들어간 경위와 관련하여"주변의 다른 곳에도 가보았는데,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가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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