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동산 시행 사업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의 통장, 자기앞수표를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고, 변호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속이는데 사용된 위 통장, 자기앞수표 영상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마치 자금을 유치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죄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