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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노2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공급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으면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교부받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7억 5,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그 범행 기간 및 회수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오랜 관계가 있던 거래처의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미수취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최근까지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해 온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상태가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직권판단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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