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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3 2014고합55
인질강도미수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I(37세)의 학교 후배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피해자 I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I을 알게 되어 피해자 I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 I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 피해자 I은 2013. 10.경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6,000만원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8월 중순경부터 연락을 끊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끊어지자 2014. 8. 말경 피해자 I을 찾아내어 인질로 삼아 피해자 I의 가족으로부터 피해자 I이 빌린 위 6,000만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2014. 8. 25.경부터 2014. 8. 30.경 사이에 영주시 J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주변에서 번갈아 가며 K 쏘나타 차량과 L 체어맨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피해자 I을 감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30. 13:37경 위 쏘나타 차량과 체어맨 차량에 나눠 타고 위 J 아파트에 도착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 I이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 I이 그의 처인 피해자 M(여, 37세)와 함께 위 J 아파트 입구에 있는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슈퍼마켓 앞에 주차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I의 양팔을 잡아끌어 쏘나타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 I을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 I의 양쪽 옆에 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쏘나타 차량을 뒤따라가며 망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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