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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나6173
통행권확인 및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이용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장래의 이용상황을 미리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허용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람이 통행할 정도의 폭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제내용도 참작사유로 삼아 피포위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주위토지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N, O, P, Q 토지를 매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있고, 원고들도 현재 나대지 상태의 위요된 토지를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위와 같은 건축 관련 법령의 규제에 적합한 통로의 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원고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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