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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9.16 2015나6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사용자책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A이 허위의 물품보관증을 작성발급하여 원고에게서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A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A은 이 사건 창고의 임차인일 뿐 대순진리회 성주회(이하 ‘성주회’라고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 사건 창고를 관리ㆍ운영하는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고, 이 사건 대출이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시킨 자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무’는 법률적ㆍ계속적인 것뿐 아니라 사실적ㆍ일시적인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278 판결 참조). 나아가 ‘사용관계’는 유효한 고용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보수의 유무와 기간의 장단도 묻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사실상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그의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등 참조), 실제 지휘ㆍ감독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객관적ㆍ규범적으로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 관련성'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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