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담당한 직원인 D 등이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업무인 위 신차 교환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보일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하였는바, 사용자책임에 대한 규정인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
D 등은 이 사건 차량이 전손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신차 교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차 교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해야 한다고 피고 B에게 설명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전손 처리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 약정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이후 남은 리스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 약정에 따른 리스료 지급 의무 등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위 손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D 등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