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C는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2015. 3.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보조원(일명 ‘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C는 피고 명의 통장을 관리하는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8. 3. 거제시 E빌딩 F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소유자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그 과정에서 C는 원고로부터 2017. 8. 21.경 받은 이 사건 원룸의 전세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
다. 원고는 2018. 8. 13.경 C를 고소했고, 그 무렵 C로부터 1,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C는 2019. 1. 8.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848 등), 위 판결은 2019. 1.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