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1. 13:0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경비실 앞에서 위 챗 어 플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배달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 주면, 건 당 5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위 경비실 앞 택배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성명 불상자 명 의의 우리은행( 카드번호: D)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카드번호: E)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5:10 경 시흥시 삼미 시장 4길 42 ( 신천동, 주 왕 교회)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G)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 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접근 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