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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5나196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115]
판시사항

여객운송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를 비교하여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사례

판결요지

사리를 변식할 능력을 갖춘 피해자가 진행중인 열차에서 명백히 예견되는 위험에 대처하는 주의의무를 소홀리 한채 왼발을 승강구밖에 내놓고 장난을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를 면제할 정도에 이른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0,830원 및 이에 대한 1974.9.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본안에 앞서 이사건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합한 소이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의 이사건 소는 본안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아니고 상법상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것이 분명한 바 이사건 소가 국가배상법에의한 손해배상 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74.9.12. 밤 피고산하 철도청이 운행하는 용산발 부산행 제163호 열차의 승강구 계단에 승차하고 가다가 같은 날 21:55경 위 열차가 안양시 석수동소재 관악전철역구내 고상홈을 통과할 무렵 다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승객으로 초만원을 이루고 문이 열려진 채로 운행되는 위 열차의 객차승강구 계단에 간신히 승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왼발을 승강구 밖으로 내놓게 되어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에게는 스스로 면책될 사유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법상의 여객운송인으로서 원고가 이로 인하여 받은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 도합 금 1,730,830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열차에는 좌석이 남아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달리는 열차승강구 계단에 매달려 장난을 하다가 이사건 사고가 발행한 것이고, 피고소속 승무원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해태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을 제1호증의 1(소송증거자료보고), 동 호증의 2,3(각 사고보고서), 동 호증의 5(여객취급일보), 동 호증의 7(현장약도)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소외 2의 일부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4.9.12. 밤에 서울 용산역에서 대구까지의 3등 여객승차권을 구입하여 피고산하 철도청이 운행하는 위의 제163호 완행열차(열차승무원 소외 1)의 뒤로부터 5량째의 객차후미 왼쪽 승강구(열차진행 방향 기준으로 후미 왼쪽임)계단에 승차하고 가다가 동일 21:55경 위 열차가 정차역이 아닌 위 전철역을 통과하려고 그 구내 고상홈에 진입할 무렵 장난삼아 위 승강구밖으로 왼발을 내밀어 그 다리가 위 홈과 열차사이의 좁은 틈에 끼이게 하여서 좌측대퇴부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17세 6개월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위 객차가 정원 정도의 승객만을 싣고 있어서 객차안에 들어가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와 같이 객차승강구 계단에 승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의 인정을 뒤집을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며 달리 원고가 만원 상태의 혼잡한 열차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위 열차의 승무원인 소외 1이 운행중인 열차내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승강구의 문이 잘 닫아져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승강구에 가까이 있는 여객이 있으면 위험을 고지하여 객차안으로 안내하게 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사리를 변식할 만한 능력을 갖춘 원고가 진행중인 열차내에서 명백히 예견되는 위험에 대처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채 만연히 다리를 승강구밖에 내놓고 장난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양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하고, 기각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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