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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누5703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참고자료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 “부족한 점” 다음에 “(‘척수병증’이 기재된 2018. 7. 11.자 진단서도 2017. 6. 1. B병원에서 촬영된 MRI 사진 및 진료기록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성심병원의 MRI 판독소견도 ‘경수에 미세한 음영변화가 관찰’ 되는 것에 불과하여 척수증으로 진단하지는 않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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