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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3 2015노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적절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암 및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인 환자로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와 동거를 시작한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자신의 성적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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