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의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 G호, H호, I호, J호(이하 ‘이 사건 지상상가’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준공 전에는 임의로 G호 내지 K호의 호수가 부여되어 있었는데, 이후 F호 내지 J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및 이 사건 지하상가를 분양받음에 있어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제1 예비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1. 16.에 체결된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의 분양조건 미성취, 채무불이행 해제 또는 착오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2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지상상가 및 지하상가에 관한 담보책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대금감액 청구를, 제3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한 담보책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대금감액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이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전부판결로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