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03,883원 및 그 중 28,323,282원에 대하여 200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6가단6113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차247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4.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4,903,883원 및 그 중 28,323,282원에 대하여 200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5. 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라 84,903,883원 및 그 중 28,323,282원에 대하여 200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6. 3. 28.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을 근거로 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피고로서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